2026. 5. 28. AM 12:18:26
교육원 환불규정
교육비 환불 규정
1. 본 시설의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.
2.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3.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.
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•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
• 단체수강 등록을 하려는 자
4. 학습비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 이내 환불한다.
1. 교육원 반환사유의 경우
•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•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수강생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•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•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•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•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 초과하는 경우
•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• 수업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•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